법률
2017.4월 회사에서 퇴근중 회사원단에 발이걸리면서 넘어저 골절사고에 대하여
2017.4월 회사에서 퇴근중 회사원단에 발이걸리면서 넘어저 골절사고에 대하여
생산관리자에게 사고사실을 얘기하였고 공교롭게 관리자와 다른직원과 다투는일로
괸리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처리가 되였고 이후 회사대표에게 사고사실을 얘기 하였고 이후
산재가 인정되어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엿습니다
신재에서 1200정도 보상을 받고 종료되였으나 나는 그사고로 영구장해가 발생하여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전동차을 이용하여야 만이 이동할수가 있고 그사고로 인하여 취업하는곳마다 업무 무능력으로 취업하는곳 마다 해고을 당합니다 일을못하니 가정경제가 매우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을 하였는데 1.2심 모두패소 하엿습니다
이유는 사고당시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이고 회사외부에 cctv가 없어 사고현장을 확인 할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결심에서도 패소하면 산재가 취소가 되는지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산재취소 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
그러면 엄청난 비용 제가 모두 떠안는 법죄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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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사유만으로 산재가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이나 산재가 인정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