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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1.17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예전의 있었던일로 문의드립니다.새벽출근길에 교통사고를당해서 병원입원치료를 하게되었습니다.교통사고로 입원 이틀째 되느날 회사직장동료로부터 전해들은 말은 회사에서 입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었는데 사고라며 퇴사를 시킨다는 말이었습니다.그래서 입윈중이라 유선으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진위여부를 물어보니 퇴사권고를 받았고 저는 약 일주일후면 퇴원후 근무를 할수있다고 하였으나 인사담당자는 이미퇴사처리가 퇴었으니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으나 어쩔수 없이 퇴사를 했습니다.이럴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당해고로 알고있는데요.부당해고에 대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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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전의 있었던일로 문의드립니다.새벽출근길에 교통사고를당해서 병원입원치료를 하게되었습니다.교통사고로 입원 이틀째 되느날 회사직장동료로부터 전해들은 말은 회사에서 입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었는데 사고라며 퇴사를 시킨다는 말이었습니다.그래서 입윈중이라 유선으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진위여부를 물어보니 퇴사권고를 받았고 저는 약 일주일후면 퇴원후 근무를 할수있다고 하였으나 인사담당자는 이미퇴사처리가 퇴었으니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으나 어쩔수 없이 퇴사를 했습니다.이럴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당해고로 알고있는데요.부당해고에 대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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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에 해고를 당한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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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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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시 ,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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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노동위원회규칙 별지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해고는 '서면'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형식, 사유 등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근길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근로자 > 부당해고 구제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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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이동 중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출퇴근 산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승인을 받으실 경우, 해당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및 요양이 끝난 뒤 1개월까지는 해고가 불가능한 해고금지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셔서 부당해고로 판단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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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수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어 해당 기간은 해고가 제한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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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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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하며, 산재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 절대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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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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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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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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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

    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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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이로 인해 휴업한 기간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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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로 치료 기간 중에 해고한 경우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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