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노동위원회규칙 별지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해고는 '서면'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형식, 사유 등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근길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근로자 > 부당해고 구제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