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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소쩍새140

근면한소쩍새140

개인회생신청 도중 형사고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개인파산시청을 한다고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왔습니다

저희는. 채균금액이 3억이상되어 억울하여 잠을 잘수가 없습니디ㅡ

채권자가 여러명이. 되어서 형사고발(사기꾼) 할려하는데 시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파산이 되었서도 고발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한 것이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데요, 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에 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도 가능하시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 진행 중이라면 기존 채권자가 파산 채권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