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은 안되더라도 현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임차인으로서 1순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큰 리스트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이 경우에는 임차인의 우선 순위가 후순위가 됩니다)하거나 향후 과다한 조세채무을 체납하게 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으나 이건 극단적인 사례이므로 굳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이런 극단적인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집에 대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