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만료될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2.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4.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5.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을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6. 전세보증금이 신용대출로 마련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7.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가 대비 전세가가 맞지 않아 보증보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이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표의 매매가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경우.
주택가격이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표의 매매가 이상인 경우, 보증금액이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표의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