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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인 너 이 표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쓰레드에서 정치성향이 정반대인 사람이 다짜고짜 제 게시글에 주디만 나불거리네

그리고 제 게시물에서 저와 대화중에서 쓰레기인 너라고 공개적으로 저를 특정했는데 그리고 그 떨거지들이 당에서 나가야지 이 표현을 했는데 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죄 충분히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쓰레기"라는 표현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