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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2.17

익명 커뮤니티에서 한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들하고 제가 어울리는 거를 시기한 집단이 이를 욕하기 위해 제 신상을 거론하며 x목질이라고 하였습니다. x는 ㅈ이고요. 이것도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욕설이라고 통매음 성립이 힘든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비속어 사용 정도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x목질"이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욕말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