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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2.12.17

익명 커뮤니티에서 한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들하고 제가 어울리는 거를 시기한 집단이 이를 욕하기 위해 제 신상을 거론하며 x목질이라고 하였습니다. x는 ㅈ이고요. 이것도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욕설이라고 통매음 성립이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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