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에서 한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들하고 제가 어울리는 거를 시기한 집단이 이를 욕하기 위해 제 신상을 거론하며 x목질이라고 하였습니다. x는 ㅈ이고요. 이것도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욕설이라고 통매음 성립이 힘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비속어 사용 정도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x목질"이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욕말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