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을 처음 구하시는 것이라면 집을 구하는 장소 근처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곳이 많은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받기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내에 퇴거를 하게되더라도 기존 계약 일자에 맞추어 월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보통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고 관리비를 더이상 부담하지 않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