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민은 재외동포로서 보호받나요?
1. 헌법에 따르면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와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북한 국민이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북한은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인가요?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인가요?
1-2. 북한 국민이 재외국민에 포함 안된다면 북한 국민들도 반국가단체에 속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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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북한 주민은 ‘사실상 국가인 북한(국)적 소유자인 준외국인이면서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인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남한의 배타적인 관할권하에 들어오는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실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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