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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07.28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가요?

국제적으로는 서로 다른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우리 헌법상으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는뎨


국내 법으로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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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은 분단이라는 헌법 현실을 헌법 규범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헌법적책무를 헌법의 모든 수범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북한 지역에도 대한민국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이 완전히 실현되는 상태, 즉 통일 상태를 이룰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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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북한이 점거하고 있는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됩니다. 또한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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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네 맞습니다. 헌법상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북한지역 역시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북한주민 역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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