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 합의금 받을때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병원 다니면
사고나고 크게 다친것도 아닌데 그걸로 병원다니고 청구하면 사기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단순히 병원 갔다오고 청구하는건 사기죄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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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크게 다치지 않아도 병원진료를 다니셔도 됩니다.
사기는 아니며 치료가 필요하기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이며 치료 후 부상정도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됩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도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병원에 다닐 수 있고 전문의가 진단을 내린 것이면 그것을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치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다니고 보험금을 받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고 크게 다친것도 아닌데 그걸로 병원다니고 청구하면 사기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단순히 병원 갔다오고 청구하는건 사기죄가 아닌건가요?
: 사기죄로 위와 같은 경우 보험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을 갖고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았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질문하신 크게 다친것도 아닌데라는 것은 조금은 다쳤다면 그에 따라 병원 진료를 받을수는 있는 것이고,
다쳤다 안다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는것으로 상대방이 치료를 한 사람의 진료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른 의사에 의해 해당 진료는 불필요한 치료였음이 확인이 되어야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