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매월10일에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12월말에 퇴직연금을 일시납부 하려고 하면은
- 12월급여는 12월말까지 나오지가 않는데 전달 급여를 넣어서 계산해도 되나요?
- 아니면 23년 퇴직연금 적립분을 24년 1월중에 적립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