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매월10일에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12월말에 퇴직연금을 일시납부 하려고 하면은
- 12월급여는 12월말까지 나오지가 않는데 전달 급여를 넣어서 계산해도 되나요?
- 아니면 23년 퇴직연금 적립분을 24년 1월중에 적립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에 한번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잡을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년 12월 ~ 익년 11월 분을 익년 12월에 넣어주면 공백이 없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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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12월 중에 12월 임금액을 알수 있으므로 1월 10일에 지급할 임금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일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퇴직연금 납입일이 12월말이라면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세요.
적립방법, 적립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기한내 적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