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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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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및 지급일???????

당사는 매월10일에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12월말에 퇴직연금을 일시납부 하려고 하면은

- 12월급여는 12월말까지 나오지가 않는데 전달 급여를 넣어서 계산해도 되나요?

- 아니면 23년 퇴직연금 적립분을 24년 1월중에 적립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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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에 한번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잡을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년 12월 ~ 익년 11월 분을 익년 12월에 넣어주면 공백이 없게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12월 중에 12월 임금액을 알수 있으므로 1월 10일에 지급할 임금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일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퇴직연금 납입일이 12월말이라면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세요.

      적립방법, 적립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기한내 적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