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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고래1
반반한고래121.05.24

퇴직급여 dc형 계산 및 납입문의

임금총액 기본급+식비+성과급인가요?

매월 납입하는것이 번거로운데

연말에 한번 12개월분꺼를 납입해도되나요?

된다면 임금총액을 원천징수영수증에서의 합계로 계산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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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dc 형의 경우 기본 퇴직금과 다르게 매년 해당 임금총액 /12의 금액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월납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불입을 해야겠지만,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dc형은 연간기준으로 불입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산정하시어 불입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퇴직급여법상 DC형의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경우 1년에 한번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에는 식대가 표시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대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과 식비 그리고 고정성과급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의 산정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임금만 계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합계로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납입하는것이 번거로운데

    연말에 한번 12개월분꺼를 납입해도되나요?

    된다면 임금총액을 원천징수영수증에서의 합계로 계산해도되나요?

    당초 퇴직연금 설정시 제도화한 주기에 납입해야하며, 임의대로 납입해서는 안됩니다.

    퇴직연금규약 및 취업규칙 규정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총액 기본급+식비+성과급인가요?

    매월 납입하는것이 번거로운데

    연말에 한번 12개월분꺼를 납입해도되나요?

    된다면 임금총액을 원천징수영수증에서의 합계로 계산해도되나요?

    알려주세요

    1. 네. 1년 총임금이 기준입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2. 1년에 한번 납입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1년 실제 임금(세전임금)의 1/12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한 경우 부담금 납부 시기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부담금을 반드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규약으로 매년 1회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총액은 모든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사례처럼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