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액 미확정시 퇴직연금DC형 월적립액 계산문의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연금(dc형)을 10월 분까지 계산해서 일시금으로 납부했고 11월분부터 월마다 적립(익월10일)하려고 하는데 상여금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2개월간의 월별 적립액은 (계약연봉/12)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매년 상여금액이 연말에 결정이 되는데 그럴때마다 DC형 월별 퇴직금은 상여를 어떻게 포함시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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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간의 월별 적립액은 (계약연봉/12)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여를 지급할때 해당 월임금 + 상여금
/12로 계산하여 적립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연말에 결정되면 연말 납부시에 포함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질문의 의도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분를 납입해야하는 바,
해당 상여금 발생시 1/12를 산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년 상여금액이 연말에 결정이 되는데 그럴때마다 DC형 월별 퇴직금은 상여를 어떻게 포함시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남깁니다.
→ 결정되는 달 이후에 별도로 불입액을 계산하셔서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