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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23.12.04

상여금액 미확정시 퇴직연금DC형 월적립액 계산문의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연금(dc형)을 10월 분까지 계산해서 일시금으로 납부했고 11월분부터 월마다 적립(익월10일)하려고 하는데 상여금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2개월간의 월별 적립액은 (계약연봉/12)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매년 상여금액이 연말에 결정이 되는데 그럴때마다 DC형 월별 퇴직금은 상여를 어떻게 포함시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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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간의 월별 적립액은 (계약연봉/12)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여를 지급할때 해당 월임금 + 상여금

    /12로 계산하여 적립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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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연말에 결정되면 연말 납부시에 포함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질문의 의도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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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분를 납입해야하는 바,

    해당 상여금 발생시 1/12를 산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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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년 상여금액이 연말에 결정이 되는데 그럴때마다 DC형 월별 퇴직금은 상여를 어떻게 포함시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남깁니다.
    → 결정되는 달 이후에 별도로 불입액을 계산하셔서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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