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세대주라는 표현은 집주인, 즉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입니다.
싱크대 누수에 대한 수리는 당연히 소유자가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아래층 두집에 물이 샌다면, 이는 누수로 인한 피해로 누수된 집의 소유자가 책임(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누수와 인과관계 있는 범위에 한정되는바, 누수가 심하여 아래층 한 집의 사용이 완전 불가능하다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임대차계약해지에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