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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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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육아휴직 관련 되어 궁금한게 있어요~

1월에 아빠가 되는 사람인데요~ 3월 입사 예정인데요 입사 이후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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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입사 후 출산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내년 2월이후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니 출산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입사 6개월이후 육아휴직도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90일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은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입사후 6개월을 근무한다면 회사에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후 입사를 하는 것이므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