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신고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아버지 단독주택 월세를 아들인 제 계좌로 돌려놔도 문제없을까요?
사망신고는 해논 상태입니다.
제목그대로 상속세관련일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족간 월세를 가져가는 협의는 완료 되서 제 계좌로 월세를 받게 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세는 월 117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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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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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을 상속받는 분의 계좌로
월세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되었다고 하시니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일 이후에는 상속인이 월세를 받는 수밖에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