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상속세신고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아버지 단독주택 월세를 아들인 제 계좌로 돌려놔도 문제없을까요?

사망신고는 해논 상태입니다.

제목그대로 상속세관련일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족간 월세를 가져가는 협의는 완료 되서 제 계좌로 월세를 받게 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세는 월 117만원 정도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을 상속받는 분의 계좌로

    월세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되었다고 하시니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일 이후에는 상속인이 월세를 받는 수밖에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