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서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따라 다르나 사실상 게임사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대부분의 이용가능한 시간 동안 접속이 불가한 경우라고 한다면,
게임사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내지 환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게임사의 운영이나 관리 부실, 그로 인하여 이용 자체가 불가한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진행 시 입증의 어려움에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