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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파리51
화사한파리5123.11.22

프리랜서 3.3프로 관련해 어떻게 지급받나요?

현재 사업자는 따로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돈을 받으려는데, 회사에 3.3% 떼고 주세요~ 라고 하고 그 비용을 제 개인 계좌로 받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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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3%을 떼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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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제외한 금액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으시면 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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