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아파트의 매매 잔금을 맞추지 못해서, 매매잔금 지연이자 성격으로 1년째 매달 200만원 지급 중입니다.
원천징수 시, 기타소득으로 고려되면 세율 22%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서 필요경비 80%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매도자 입장에서, 주택입주를 못해서 받는 지체상금이 아니니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없다.
2. 매수자가 주택입주를 하지 못해 지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매도자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1번과 2번 중 맞는 것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