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이 정산이 안되어 사업주가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럼 근로자가 할수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넋 놓고 기다릴수는 없어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검찰에 고발될때까지도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합의의사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