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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22.10.07

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과 강제퇴사 시의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임금지급을 하지 않어서 고용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하려 하였으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에 민원제기시 사업장을 폐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만일 사업장을 폐쇄하면 체불된 임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또한 체불임금 문제로 인한 강제퇴사시에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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