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과 강제퇴사 시의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임금지급을 하지 않어서 고용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하려 하였으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에 민원제기시 사업장을 폐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만일 사업장을 폐쇄하면 체불된 임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또한 체불임금 문제로 인한 강제퇴사시에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된다고 해서
사용자(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사유: 임금체불),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폐쇄시에도 임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강제퇴사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청구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페업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진정 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 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그 책임이 개인에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할수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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