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과 강제퇴사 시의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임금지급을 하지 않어서 고용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하려 하였으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에 민원제기시 사업장을 폐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만일 사업장을 폐쇄하면 체불된 임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또한 체불임금 문제로 인한 강제퇴사시에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청구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