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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10.07

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과 강제퇴사 시의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임금지급을 하지 않어서 고용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하려 하였으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에 민원제기시 사업장을 폐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만일 사업장을 폐쇄하면 체불된 임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또한 체불임금 문제로 인한 강제퇴사시에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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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된다고 해서

    사용자(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사유: 임금체불),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폐쇄시에도 임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강제퇴사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청구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페업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대응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진정 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 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그 책임이 개인에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할수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