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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가오리171
넉넉한가오리17121.06.13

한정승인 재판 불출석시 불이익?

저는부산이고 재판은 서울에서 열려요

아이도있고 사정상 올라가기가힘든데

재판 미출석시 불이익이있나요?

이미 한정승인판정서는 제출했고

받은 재산의 범위는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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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한정승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투는 경우라면 가급적 불출석의 불이익 (상대방의 주장 자백 간주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서면이 제출되어 있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장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출석의 어려움을 기재한 뒤, 석명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