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서면이 제출되어 있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장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출석의 어려움을 기재한 뒤, 석명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