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입장인데 법원 출석을 할시 저를 대신한 제3자가 법원출석이 혹시 가능합니까? 제가 평일에는 갈수가없는상황인데 주말에는 안하는걸로 알아서요..
그리고 아직 안나왔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않을경우에는 법원에 가지않아도 승소인정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