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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베짱이124
고운베짱이12421.11.01

공시송달 후 원고인 재판참석 해야하나요?

공시송달 후 재판일자가 나왔습니다.

피고는 어차피 참석을 안할것 같은데 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일에는 휴가를 쓰고 가야하는지라 사유서등을 써서 참석을 못한다고 할 수 있는 방법ㅇ ㅣ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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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은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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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 간주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변론기일이 열리는 경우 원고는 출석을 하여야 쌍방 불출석에 따른 취하 간주로 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출석하시기 바라고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변론기일 연기 신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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