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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베짱이124
고운베짱이124
21.11.01

공시송달 후 원고인 재판참석 해야하나요?

공시송달 후 재판일자가 나왔습니다.

피고는 어차피 참석을 안할것 같은데 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일에는 휴가를 쓰고 가야하는지라 사유서등을 써서 참석을 못한다고 할 수 있는 방법ㅇ ㅣ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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