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후 재판일자가 나왔습니다.
피고는 어차피 참석을 안할것 같은데 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일에는 휴가를 쓰고 가야하는지라 사유서등을 써서 참석을 못한다고 할 수 있는 방법ㅇ ㅣ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