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후 원고인 재판참석 해야하나요?
공시송달 후 재판일자가 나왔습니다.
피고는 어차피 참석을 안할것 같은데 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일에는 휴가를 쓰고 가야하는지라 사유서등을 써서 참석을 못한다고 할 수 있는 방법ㅇ ㅣ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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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은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 간주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변론기일이 열리는 경우 원고는 출석을 하여야 쌍방 불출석에 따른 취하 간주로 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출석하시기 바라고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변론기일 연기 신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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