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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매미288
비상한매미288
22.03.25

퇴사 후 고용보험에 가입됐어요.

20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21년도 1월에 현재 직장에 입사했어요.

아르바이트 기간 중 주 4일 이상 / 15시간이상 근무했었어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 참여 중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지원사업이 중도해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고용보험 내역 확인해보니 일했던 기간에는 가입이 안되있었다가 일하지도 않았던 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더라고요..

1. 해지 방법과 이로인해 제가 피해보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2. 고용보험으로 소득이 더 잡혀서 21년도에 했던 연말정산에 지장이 갔었는지 궁금해요.

3. 일하지않은 기간에 제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던거에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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