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고용보험에 가입됐어요.
20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21년도 1월에 현재 직장에 입사했어요.
아르바이트 기간 중 주 4일 이상 / 15시간이상 근무했었어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 참여 중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지원사업이 중도해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고용보험 내역 확인해보니 일했던 기간에는 가입이 안되있었다가 일하지도 않았던 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더라고요..
1. 해지 방법과 이로인해 제가 피해보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2. 고용보험으로 소득이 더 잡혀서 21년도에 했던 연말정산에 지장이 갔었는지 궁금해요.
3. 일하지않은 기간에 제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던거에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회사에서 올린 일자에 근로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입증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공단이나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지 방법과 이로인해 제가 피해보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으로 소득이 더 잡혀서 21년도에 했던 연말정산에 지장이 갔었는지 궁금해요.
>>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일하지않은 기간에 제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던거에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나요?
>>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보지는 않으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모두 부담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혹시나 회사에서 지원금에 대하여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을 때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올 수는 있습니다.
소득이 더 잡혔다면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또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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