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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매미288
비상한매미28822.03.25

퇴사 후 고용보험에 가입됐어요.

20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21년도 1월에 현재 직장에 입사했어요.

아르바이트 기간 중 주 4일 이상 / 15시간이상 근무했었어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 참여 중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지원사업이 중도해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고용보험 내역 확인해보니 일했던 기간에는 가입이 안되있었다가 일하지도 않았던 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더라고요..

1. 해지 방법과 이로인해 제가 피해보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2. 고용보험으로 소득이 더 잡혀서 21년도에 했던 연말정산에 지장이 갔었는지 궁금해요.

3. 일하지않은 기간에 제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던거에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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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회사에서 올린 일자에 근로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입증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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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공단이나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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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지 방법과 이로인해 제가 피해보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으로 소득이 더 잡혀서 21년도에 했던 연말정산에 지장이 갔었는지 궁금해요.

    >>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일하지않은 기간에 제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있던거에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나요?

    >>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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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보지는 않으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모두 부담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혹시나 회사에서 지원금에 대하여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을 때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올 수는 있습니다.

    소득이 더 잡혔다면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또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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