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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열정있는간장게장
어쩌면열정있는간장게장

예전에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했는데, 현재 다른 곳에서 근무할 때 연말정산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2월에 3일동안 아르바이트를 근무했습니다 (그이전에는 모두 일용직 월8일미만으로 근무해 4대보험 가입은 안했음)

그 당시에는 오래 근무할 거라고 생각했고

사장님께서도 4대보험 가입시킨다고 하셨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전에 면접 본 곳에서 연락받고 그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 근무를 29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면...

이제 저도 근로소득자니까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근무지랑 현근무지를 합산해서 신고해야겠죠?

그럼 알바 3일, 현 직장 3일 이렇게 합산해서 신고하는거죠?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긴 상황이긴 한데요 허허

여튼 이런 상황이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했던 곳에서 연락해서 자료를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냅뒀다가 5월에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는 게 더 나을까요?

왠만하면 제가 알바했던 거를 현직장에 알리고 싶지는 않기도 하고, 알바했던 사장님에게 다시 뭔가 요청하는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아서요.. 알바 조금 일하고 그만둔 게 너무 죄송해서요

조언 좀 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합산되는 급여가 작기에 추가납부세액은 없을 것이어서 비교적 간단한 신고서 작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그냥 5월에 본인이 모든 근로소득(일용직 근로소득은 제외)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