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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파랑새269
고상한파랑새26922.11.29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이 뭔가요?

지금까지 수십번 해외 직구 하면서 이런건 본적이 없는데 뭘 하는 과정인가요? 설마 이거 떠있으면 무조건 개봉해서 검사하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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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목록통관절차를 통해 세관의 간이한 통관절차만 수행되어 물품이 반출되어 구매자에게 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다만 모든 품목이 특송으로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목록통관절차가 100%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물품에 따라, 가격에 따라 (간이)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귀하의 상태는 해외직구를 하시면서 목록통관 배제대상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이 되었고, 수입신고를 한 뒤 수입신고한 내용(서류)를 심사하는 단계에 배정되어 업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사용(개인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이 수입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깔끔히 정리된 포스팅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ellowcampus.tistory.com/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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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이 대상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는 수입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를 세관이 심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목록통관으로 진행된다면 보통은 생략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 않고 수입신고(일반통관) 절차를 거쳐 진행될 때,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인지,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세관에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심사기간은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

    만일, 물품가격이 소액물품 등의 면세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기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음 단계인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로 넘어가면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요청이 오기 전에도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가 뜨면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빠르게 결제하면 수입통관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이 있어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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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신 "수입(사용소비) 심사" 절차는 구매하는 물품이 판매에 사용될 목적의 물품인지, 개인이 소비할 목적의 물품인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직구 면세 규정 금액의 이상의 금액(미화 150불 초과, 미국은 200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심사를 거치게 되며, 개인사용목적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관세만 납부하시면 금방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심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판매물품은 목록통관배제 대상이기 떄문에, 해당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관세회피 목적으로 소액(미화 150불이하)로 분할수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의심된다면 해당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판매자분께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셨다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될 것이고, 만약에 판매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신 경우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세관의 보완요청,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세관의 연락 시 관세, 부가세만 납부하시거나 해외직구 면세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통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의 목적으로 해외직구 면세 규정도 함께 기재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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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통관의 경우 물품이 개인이 사용할 목적인지 판매 목적인지 세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통틀어서 수입(사용소비) 심사라고 합니다. 수입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가 완료되면 수입 사용소비 결재통보를 받는데 이 때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입 심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물품을 검사, 개봉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이 전자 심사를 통해 처리되며, 일부 검사 지정 건에 한해 물품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수입 심사 진행된 적이 없던 것은 이전 건들 모두 목록통관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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