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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1

통관을 할 때 거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가 한 번씩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면 통관을 심사한다는 문구를 보는데요 그런데 혹시 한 가지 궁금한게 통관이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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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4.03.22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관보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

    2. 제출서류 등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45조)

    3. 의무사항 위반이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법)

    4.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

    5.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0조의2)

    6. 관세 관련 법령 위반 혐의나 조사를 받는 경우

    7.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관세법 제230조의2)

    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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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신고수리

    •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 사유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통관보류 사유

    1.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7.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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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이 거부되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명의 대여를 한 경우, 국내 법령에 따라 전파법이나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수입 요건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을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 개인이 국내 판매용으로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 통관 심사 후 세관에서 이상이 없다고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수입신고 수리 후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관부가세를 납부안하는 등의 기타 세관이 통관을 승인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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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세관으로부터 통관이 거부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해외직구 시 입력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취이인 명의가 불일치할 경우에 통관이 보류되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수량이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수량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하거나 반드시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되며,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 구매를 하셔도 통관이 거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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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상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물품, 관련 내국법 상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임에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등 통관이 보류되고 반송이나 폐기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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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따라 수출입 금지품목이나 풀품에 따른 세관장 승인요건 이 보유되지 않은 경우 통관보류가 되고 경우에 따라 반송 폐기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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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무작위 검사방식에 따라 서류검사 또는 현품검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조품 및 수입금지품목 또는 수입요건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이 완료될 수가 없으므로 수입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폐기 또는 반송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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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는 수입물품이 목록통관 금지 물품이거나 혹은 수량이 개인사용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폐기를 진행하게 되며, 폐기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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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구매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이 아닌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절대로 수입이 안되는 품목이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사 단계에서 수입이 거부 될 수 잇으며 반송 또는 전량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양제 및 건강기능식품은 자가 사용 목적의 기준이 6병까지이기에 6병이 초과되면 수입이 불가합니다.

    세관 심사는 우범화물 또는 정황 포착 또는 랜덤검사로 이루어지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1.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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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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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자가사용 인정 수량이 있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수량을 초과한다던지 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예: 모조품, 짝퉁,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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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됩니다.

    1. 수입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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