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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연차는 일 년에 몇 개 부여되어요?

안녕하세요. 매년마다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몇 개가 부여되는 걸까요?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내년으로 이월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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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1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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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 3년 차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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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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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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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년마다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몇 개가 부여되는 걸까요?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내년으로 이월되는 걸까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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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함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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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 2021.1.1 입사 ~ 2021.11.30일 근무 -> 11개)

    2) 1년 이상 근무

    1년 미만자로 월에 1개 씩 11개월 동안 지급받다가 12개월을 채운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ex. 2021.1.1 입사 ~ 2022.01.01일 근무 -> 15개)

    3) 2년 이상 근무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새로이 1년의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연차가 15개가 발생합니다.

    (ex. 2021.1.1 입사 ~ 2023.01.01일 근무 -> 15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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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무할 경우에는 11개 발생하고

    1년 1일 80%이상 근무해야 15개씩 발생하고 근속년수 2년을 채울 때마다 연차갯수는 1개씩 늘어나는데 25개가 최대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미사용연차는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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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입사 이후 그 해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경과시 전년도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2년차까지 15개, 4년차까지 16개, 6년차까지 17개 등 최대 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이월되지 않으나,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이월 사용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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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1년 되는 날 15일이 부여됩니다. 그후 1년마다 휴가가 부여되고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그해에 못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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