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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Hof22.11.02

년차휴가는 1년에 총 몇일이 발생합니까?

1. 년차휴가는 1년에 총 몇일이 발생하나요?

2. 년차휴가는 년수가 쌓일수록 증가하나요?

3. 년차휴가를 사용않으면 그다음해에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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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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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일(총 1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입니다.


    2. 네.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이런식입니다.


    3. 네. 1년내로 쓰지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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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년차휴가는 1년에 총 몇일이 발생하나요?

    1년 1일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이며,

    1년 이후에 15개 발생합니다.

    2. 년차휴가는 년수가 쌓일수록 증가하나요?

    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3. 년차휴가를 사용않으면 그다음해에 사라지나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맞습니다.

    미사용한다고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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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및 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3.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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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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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수당의 정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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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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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최대11개, 1년 이상 전년도 1년 근로에 대해 15개입니다. 15,15,16,16,17,17...25개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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