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휴가를 1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시 소멸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