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 행사 기간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연차를 매년마다 지급을 받고 있잖어요. 1년동안 사용 하지 않으면 소멸 되잖아요 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 행사 기간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휴가를 1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시 소멸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바, 연차휴가청구권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가 연차를 매년마다 지급을 받고 있잖어요. 1년동안 사용 하지 않으면 소멸 되잖아요 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 행사 기간은 어떤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은 그 사용기간은 1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기간을 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 기간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과 동일합니다. 이는 1년으로 적용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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