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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연차는 한 번에 모두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1년동안 일을 하는 경우 연차는 일 년에 한 번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매달마다 한 개씩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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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동안 일을 하는 경우 연차는 일 년에 한 번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매달마다 한 개씩 연차가 생기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 생성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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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노동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달마다 한개씩 생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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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재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할 때 15개(가산휴가는 별론으로 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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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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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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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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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한번에 발생을 합니다. 다만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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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2년차 부터는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그 다음 해 입사일 기준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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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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