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했는데 인지수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월에 주식 단톡방에서 5월에 우회상장, 프리ipo로 상장되는 주식이 있다고 해서 상장 안되면 무조건 원금 보장해 준다는 말을 했고 기업소개 영상, 기사들 막 올리고 제 주식잔고에 주식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1주당 25000원 총 500주를 샀는데 돈 보내고 다음주에 바로 톡방 폭파시키고 잠수탔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상장계획은 없다고 하네요,,,,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 무료로 단체고소 진행해 주시는 행정사님께서 피해자들 톡방을 만들어서 대표선출과 함께 위임장, 범죄일람표, 경위서를 모두 다 작성하여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체고소가 접수 된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며칠전 갑자기 단체고소에서 인지수사로 전환할거라고 하는데 인지수사가 정확히 어떤거고 이걸로 전환이 되면 고소랑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진행상항을 설명을 안해주시더라구요... 그럼 작성해서 보냈던 경위서, 일람표, 위임장은 필요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피해자들도 많고 피해금액도 너무 큰데 단체고소에서 인지수사로 바뀌면 피해자들 입장에서 유리해 지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혹 사기꾼들 잡으면 원금 회복도 가능한가요..?ㅠ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수사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경찰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거나 행정사님께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원인은 알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리고 가해자에게 자력이 있다면 원금회복을 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기사건이 의례 그러하듯이 피해회복을 크게 기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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