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상장될 것 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얼마전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된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유도를 받았습니다.
주관사 IP 일정까지 보여주는데 믿을만 하겠구나 하고, 투자를 했는데.......
일정표에 나와 있는 일정이 되었는데, 공지도 없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조금 늦어진다는 등 자꾸 대답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유가 있는 돈이 아닌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보증금 올려줘야 하는 돈이라서 마음이 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될 것 처럼 속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을 고지하고 무조건 상장된다고 기망한 정도에 이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실제로 상장이 될 예정인 것인지 부터 확인을 해보셔야지 사기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사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망에 다른 편취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려면 이에 대한 실제 주관사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사의 설명회 등이 있었다는 점을 기망한 경우 해당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의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작 주식을 상장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상장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투자계약의 실패로 처벌되지 않으나, 처음부터 상장할 생각없이 투자만 받은 것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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