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유난히위엄있는스시
1인근무라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유급수당 붙는게 맞을까요?
5/1일날 원래 5시간 일하는 조건인데,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원래 근무랑 안겹치게 시간 조정(대타) 했습니다.
찾아보니 대타 + 유급수당(5시간) 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저도 햇갈려서 이게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이고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사서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에 대한 5시간분에 더하여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절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노동절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바,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은 5인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 조정이 있더라도
5시간 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