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과 고용보험 없는 알바 실업급여 신청 관련

A. 1년 근무 4대보험O 직장 사유로 퇴사(자발X)

6월 1일부로 실직처리

B. 1년 회사다니며 주말(토5h, 일h =10h)알바

(3.3 공제 고용보험X) > 인력 문제로 6월 말까지

= 해외에 있는 친척집 방문 하려고 9월에 실업급여

신청예정입니다. B 알바는 한달 50시간 미만이고

고용보험은 전혀 가입되어있지 않고 고용보험

내역 보면 A회사만 있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마지막 가입기준?으로 한다고 봤는데 그럼

B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시

A+B 금액으로 산정되는걸까요?

B는 주말만 한거라 일단 180일은 안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는 B회사이며, 초단시간 근로자이나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업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되, B업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B는 실업급여 신청 관련 반영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 비자발적 퇴사) 충족 여부 및 금액 산정은 모두 A회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