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 중 사고가 났습니다.
눈 오는 날 운전하는 일을 하던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 길을 건너시던 할머니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넘어지시면서 갈비뼈 1개가 골절 되셨습니다. 전치 4주 나왔습니다.
보험처리는 하였고, 이후에 직장에서 개인 간의 합의도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얼마정도 합의금이 들까요? 집이 빠듯한 상황이라 급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합의를 하셔도 처벌을 받게됩니다.
전치 4주 정도면 벌금형이 예상되기에 합의없이 처리하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면 될 듯 하며 합의금이 너무 크지 않다면 합의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가 경찰에 신고가 된 것 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나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
중상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 주 수당 약 50 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벌금은 사고의 내용과 형사 합의 여부, 동종 전과 등을 따지게 되나 전치 4주 정도라면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었으면 벌금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데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적으로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횡단보도사고라면 헝사처벌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별도로 합의가 필요할수 있ㅅㄷㅂ니다.
이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하면 되나 통상 주당 50-100만원 정도 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