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합의한 상황이라고 대인접수를 못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병원가서 진단서를 받고 자비로 치료한 다음에 가해자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우선, 해당 사고로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임의로 상기와 같은 합의에 대해서는 동승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일단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신 후 님의 경우 가해자측 또는 님이 탑승한 차량측에도 대인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신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