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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친칠라118
헌신하는친칠라11822.04.11

피해차량 동승자 동의없이 무단합의 가능한가요?

가해차량의 과실이 100인 사고에서 피해차량 동승자의 입장일 때

운전자가 합의금을 받고 동승자의 동의없이 가해자와 대인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고 동승자가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합의한 상황이라고 대인접수를 못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병원가서 진단서를 받고 자비로 치료한 다음에 가해자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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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피해자가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운전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승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면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 신고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하여 상대방 가해자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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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합의한 상황이라고 대인접수를 못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병원가서 진단서를 받고 자비로 치료한 다음에 가해자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우선, 해당 사고로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임의로 상기와 같은 합의에 대해서는 동승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일단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신 후 님의 경우 가해자측 또는 님이 탑승한 차량측에도 대인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신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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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 각각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므로 각각 합의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가해자측과 합의를 본 사실을 동승자가 알지 못하였고 운전자가 동승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라면 동승자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험접수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우선 자비로 병원 진료 후 경찰서에 사고 신고하여 처리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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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대인 합의의 경우 개인별 부상 정도에 따라 각각 하는 것 입니다.

    운전자가 합의를 한 것은 운전자의 피해(부상 및 차량 파손)에 대한 부분이며 동승자의 경우 부상에 대해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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