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4조).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근기법 제17조 제2호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근로자와 이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해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위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