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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무희새290
날씬한무희새29020.03.31

출퇴근 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수 있나요?

출퇴근시간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었어요

원래는 8시였는데... 10시에 출근을 하라고 하네요

청소일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약 한두달정도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상 퇴근이 2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에로사항이 큰데요...

사용자가 출퇴근시간을 각각 2시간씩 변경하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노동자의 동의없이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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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4조).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근기법 제17조 제2호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근로자와 이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해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위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따라서 개별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시간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사업장 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불이익 변경은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체리듬에 변화를 가져오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변경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친 바 없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 관련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적으셨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근거로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을 어려우니 협의해서 조정하자고 이야기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