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수 있나요?
출퇴근시간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었어요
원래는 8시였는데... 10시에 출근을 하라고 하네요
청소일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약 한두달정도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상 퇴근이 2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에로사항이 큰데요...
사용자가 출퇴근시간을 각각 2시간씩 변경하는것은
정당한것인가요?? 노동자의 동의없이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4조).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근기법 제17조 제2호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근로자와 이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해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위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따라서 개별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시간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사업장 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불이익 변경은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체리듬에 변화를 가져오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변경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친 바 없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 관련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적으셨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근거로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을 어려우니 협의해서 조정하자고 이야기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