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주휴 수당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 수당 산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근로 계약 시 3~6월 주40시간, 7~12월은 25시간 계약합니다.

이런 경우 6월 기준으로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째주에 주휴 수당은 얼마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주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