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간급으로 계약하는 일급직(정규직)에게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시간급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미 일급을 지급함으로써 통상임금은 정해져있을 것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