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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두루미273
냉철한두루미27323.09.15

일급제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시간급으로 계약하는 일급직(정규직)에게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시간급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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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시간급으로 정해진 임금인 경우에는 시급 그 자체가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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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급으로 계약을 했는데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이 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급기준으로 지급하면 시급기준이고 월급 기준으로 지급하면 월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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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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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시간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의 주휴시간수를

    산정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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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간급으로 계약하는 일급직(정규직)에게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시간급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미 일급을 지급함으로써 통상임금은 정해져있을 것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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