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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ㅇㅇㅇ

남이 제옷에 손상을 끼치고 그냥 갔습니다.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커피를 엎질러서 저한테 튀었고 사과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사과는 받고 싶은데 경찰에 신고 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