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연말 정산 질문입니다?
마이홈택스 조회해보면 지급명세서는 있는데
기한 후 신고하려고 소득조회했을때에는 소득기록이 없다고 나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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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후신고서를 작성시에 소득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이습니다.
소득 내용을 불러오지 못한 경우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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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소득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확인해보고 신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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