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휴일 관련
일주일에 4.5일 일하고 있습니다.
오프는 목요일이고 토요일근무는 2시 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있을시
평일에 오프가 없어지고 근로를 하게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예시) 3월1일 화요일 공휴일 일때 목요일 이었던 오프가 사라지고 근무를 하게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관계,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우나, 근무시간 기타 조건에 관하여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