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병원 근무자 법정공휴일 있는 주에 주간 오프사용?
월~토 진료 인데 주에 하루 쉬어서 5일 출근 인데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법정 공휴일을 주간 쉬는 거로 대체하는데 법정 공휴일에 쉬어도 주간 오프를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다른 날 근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추가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정근로일과 다른 일이 법정공휴일이라고 해당 법정공휴일을 오프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의 휴일 대체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주5일 근로일을 정하기로 한 것이라면 공휴일을 주간오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스케줄 근로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더라도 추가 휴일을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추가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휴일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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