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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01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 전세 자가로 살고 있을때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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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이 재개발이 진행되면 세입자와 조합원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원은 조합원지위를 가지고 분양신청을 하거나 현금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면 이사 갈 수 있도록 이주대책비를 대출해 줍니다. 현금청산자는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금액을 지불해서 퇴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월세 세입자는 재개발공람공고 일 기준, 사업시행인가일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동산이전비용 , 임대아파트신청대상자를 산정 합니다.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전부 해당이 안되는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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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들어간다면 전월세는 집을 얻어갈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면 다른 집을 얻어가면 되고 집주인들은 철거가 들어가면 돈이 없을경우 시행사에서 보증금대출을 해주거나 본인이 마련하거나 해서 다른집을 얻어살다 다지어지면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이 실행되면 어떤 조건으로든 다내보내야 철거를 할수 있으니 보상을 좀해주든 무상,유상으로 대출을 해주든 방법을 찾아 해결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 임차인,임대인은 다른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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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통적으로 이주금이 나옵니다. 그 이주금으로 일반적인 이주기간2년내에 임차인을 보증금 반환하고 퇴거시키면 되며 자가일 경우 이사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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