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이 재개발이 진행되면 세입자와 조합원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원은 조합원지위를 가지고 분양신청을 하거나 현금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면 이사 갈 수 있도록 이주대책비를 대출해 줍니다. 현금청산자는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금액을 지불해서 퇴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월세 세입자는 재개발공람공고 일 기준, 사업시행인가일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동산이전비용 , 임대아파트신청대상자를 산정 합니다.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전부 해당이 안되는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