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된 세입자(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1년 전부터 거주)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54조에 의해 주거이전비(4개월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이사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에 재개발지역에 전세 입주한다면 기간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재건축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