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전세로 살고 있거나 월세로 세를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개발,재건축 결정만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게 아니지만 개발 단계상 실제 이주시기에는 임대인의 중도해지에 따라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보통 이주가 갑작스럽게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전에 해당 기간이나 대략적인 이주예정을 통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며, 보통 임차인 퇴거시 개발에 따른 이사비용등이 임대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정의 이사비용등을 임대인이 보상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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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된 세입자(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1년 전부터 거주)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54조에 의해 주거이전비(4개월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이사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에 재개발지역에 전세 입주한다면 기간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재건축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설사 재개발이 된다고 이미 시간이 많이걸려서 들어간다해도 이사할수있는 시간은 한 6개월정도 여유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될때까지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한 보상을 받고 이사가셔야 합니다. 이사기간은 충분히 주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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