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살고 있을 때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집이 아니고 전셋집을 살고 있을 때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보상 같은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소유자가 아닌 전세세입자의 경우 재개발로써 중도퇴거를 할 경우 이사비용등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재개발에 따른 보상은 임대인(소유자)가 대상인 만큼 세입자 받는 보상부분은 이보다 매우 적을수 있고, 보상이 적다고하여 거주를 버틸수도 없기에 크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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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그리고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입자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거 이전비:
주거 이전비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주거 이전비는 근로가구 수 월평균 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의 이주비를 보상해줍니다.
예시:
1인 가구: 약 700만원
2인 가구: 약 1000만원
3인 가구: 약 1300만원
4인 가구: 약 1700만원
이사비:
이사비는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 중인 세입자라면 모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사비 금액은 주거용 건물의 점유 면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임대주택 보상:
임대주택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보상은 일반적으로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세입자 보상은 구체적인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추진중이면 계약서 작성할때 이주시에는 협조한다는 문구를 꼭 넣습니다
또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아주시간이 많이 걸리니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주를 한다해도 세입자한테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뭔보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집이 아니고 전셋집을 살고 있을 때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보상 같은게 나오나요?
==> 임차인은 조합의 이주일정에 따라 응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이사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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