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그리고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입자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거 이전비:
주거 이전비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주거 이전비는 근로가구 수 월평균 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의 이주비를 보상해줍니다.
예시:
1인 가구: 약 700만원
2인 가구: 약 1000만원
3인 가구: 약 1300만원
4인 가구: 약 1700만원
이사비:
이사비는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 중인 세입자라면 모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사비 금액은 주거용 건물의 점유 면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임대주택 보상:
임대주택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보상은 일반적으로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세입자 보상은 구체적인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