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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2.29

전셋집 살고 있을 때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집이 아니고 전셋집을 살고 있을 때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보상 같은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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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소유자가 아닌 전세세입자의 경우 재개발로써 중도퇴거를 할 경우 이사비용등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재개발에 따른 보상은 임대인(소유자)가 대상인 만큼 세입자 받는 보상부분은 이보다 매우 적을수 있고, 보상이 적다고하여 거주를 버틸수도 없기에 크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그리고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입자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거 이전비:

    주거 이전비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주거 이전비는 근로가구 수 월평균 지출 비용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원수별로 4개월치의 이주비를 보상해줍니다.

    예시:

    1인 가구: 약 700만원

    2인 가구: 약 1000만원

    3인 가구: 약 1300만원

    4인 가구: 약 1700만원

    이사비:

    이사비는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 중인 세입자라면 모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사비 금액은 주거용 건물의 점유 면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임대주택 보상:

    임대주택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보상은 일반적으로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세입자 보상은 구체적인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추진중이면 계약서 작성할때 이주시에는 협조한다는 문구를 꼭 넣습니다

    또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아주시간이 많이 걸리니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주를 한다해도 세입자한테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뭔보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집이 아니고 전셋집을 살고 있을 때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보상 같은게 나오나요?

    ==> 임차인은 조합의 이주일정에 따라 응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이사비용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