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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월세를 살다가 재개발이 추진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월세로 계약하여 살고 있다가 긴급하게 재개발이 추진되어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강제로 이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규정 같은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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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8.12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전부터 정비구역 내 거주한 주택 세입자는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 정비구역 내로 이주해 온 주택세입자의 경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된 주 택세입자라 하여 이사의 원인을 불문하고 이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 사를 가게 된 주택세입자만이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 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 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 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 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 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등 참조).

    즉, 정비사업의 시행과 주택세입자의 이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조합의 이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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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된다해도 이사하실 시간은 충분히 드립니다

    재개발은 어느날 갑자기 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만약 재개발 이야기가 있으면 계약할때부터 재개발 이주시는 협조한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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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거주중에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해도 이주까지 진행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 됩니다.

    추진위 단계라면 최소 10년이상 소요되고 사업싱행인가 후에 입주하고 관리처분 인후 집단이주시작은

    최소 2년은 소요 됩니다.

    시작되려면 관리처분인가 후 집단이주 시작입니다. 집단이주시작 공고문을 발송하거나 공고안내플랭카드를 부착해서 공고를 합니다. 강제로 이주시키지 않고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조합에서 보내는 안내장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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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시행에 대한 공고일 이전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를 했다면

    월세든 전세들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도 별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은 최대한 빨리 집을 비우고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금액은 조합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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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결정이 되어 추가적인 거주가 어려울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 측에서 이사비용등을 일정부분 보상해주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만큼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약은 해지되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해서 바로 이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초 계약시 해당 개발 계획이 없었다면 계약기간까지는 이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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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는 집을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 중도에 재개발이 확정되면 이사를 나가는 조건을 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만약 그러한 조건없이 계약했는데 중도에 재개발이 확정되어 퇴거하게 되면 남은 월세기간의 손해에 대한 부분을 배상해 달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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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된 세입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이전비 4개월분, 이사비등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보상이 확정된 세입자는 굳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등을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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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임대중에 해당지역이 재개발이 되는경우 이사비등 보상을 받고 이사기간도 충분히 시간을 주는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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